“서울대 정시에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0-12-22 07:20 수정 2020-12-22 10:22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고 내리는 결정이다.

22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대를 상대로 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0월 28일 홈페이지에 현재 고1에게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내용을 사전 예고했다.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1단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한 뒤 2단계에서 수능 점수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3들의 입시 전형인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는 대부분 학과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올려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울대가 정시모집 전형을 바꿔 학생들의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달 9일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예고에도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고 내용이 앞으로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의 모집인원, 전형 방법 등 세부 사항은 2021년 4월 중 안내될 예정”이라며 “서울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전 예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대교협의 심의·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