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사적 모임 금지’…따로 사는 부모님, 못 뵈나요?

입력 2020-12-22 00:15 수정 2020-12-22 00:15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23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발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시민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내려진 최고 수준의 집합 금지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대신 전례 없는 ‘사적(私的)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금지령의 요지는 각종 행사와 모임이 몰리는 연말연시 기간 ‘다섯 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위반 시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 ‘5인’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모임 자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연말에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전례없이 강도 높은 조치지만 ‘사적 모임’의 예외 기준 등이 명확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의문점에 대해 Q&A로 풀어봤다.

-사적 모임엔 무엇이 해당하나.
“친목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실내·실외 모든 모임을 뜻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이들이 한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금지 대상이다. 각종 동창회나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같은 단체 모임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같은 모임도 5명이 넘으면 금지 대상이다. 회사와 관련된 것이라도 업무에 필요한 회의 등을 제외한 회식이나 워크숍 등도 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 성격을 감안해 예외로 한다. 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해 50인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서울에서는 장례식의 경우 3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대입을 위한 대학별 평가시험은 가능한가. 회사 등 출근도 예외인가.
“대입 시험을 위한 모임은 예외로 허용된다.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일에 해당한다. 노사 임금협상과 기업 주주 총회 등도 같은 이유로 허용된다. 이 역시 2.5단계 기준은 적용돼 50인 미만으로 모일 수 있다.”

“회사와 공장 등 사업장으로의 출근은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국회와 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 등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모임도 예외로 허용된다. 방송 영화 제작도 업무인 만큼 허용된다.”

-5명 넘는 가족이 외식하는 건 가능한가. 가족 기준은 무엇인가.
“가족은 5명 넘어도 실내외 모임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외식도 가능하다. 6명, 7명도 무방하다. 다만 이때 가족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만 인정된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날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금지 대상인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과 만나는 것은 다른 사적 모임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아이가 있는 부부가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한다면 5명이 넘어 금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인 가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지만, 부모님 댁 방문도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4명이 하는 골프 라운딩은 허용되나.
“4명이 라운딩을 나가도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 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돼 금지된다. 역으로 3명이 나가거나 캐디 없이 4명이 치는 경우 금지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 금지령’ 취지를 고려하면 가급적 나가지 않길 권한다.”

-수도권이 아닌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가.
“안 된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은 다른 지역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강원도에 사는 부모님을 방문해 외식하면 서울 시민 4인 가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민 한 명이 제주도에 사는 지인 3명과 캐디가 있는 골프 라운딩을 나갔다면 이 역시 경기도민 한 명만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과 단속은 어떻게 하나.
“일괄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검사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