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체 입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를 넘기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자체가 무효화 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청원 운동(http://naver.me/GGuQCE0K)을 펼치고 있다. 21일 오후 6시 현재 청원 참여자는 8만2130명이다. 이달 말까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양재 우리들교회는 목사는 이날 “우리나라가 수많은 아기를 낙태해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벌을 받고 있다”며 “낙태 허용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낙태법 개정 청원에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영상.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