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포스터에 제1저자로 부정 등재됐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의 1저자 등재 의혹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포스터는 논문과 달리 종이 한 장에 연구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앞서 김씨는 미국 고교 재학 시절 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김씨가 해당 포스터를 예일대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저자 포스터의 경우 김씨가 실험을 주도적으로 하고 직접 작성한 점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4저자 의혹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수사팀에서는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은 예일대 등의 회신이 올 때까지 기소중지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4저자 등재는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 내렸었다. 검찰은 실제 포스터가 예일대에 제출이 됐는지, 제출됐다면 심사대상인지,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회신을 받아볼 계획이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서 딸이 이사로 활동한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나 전 의원이 SOK 관련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나 전 의원 관련 의혹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나 전 의원 측은 그간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조국 의혹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들이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며 아들과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처음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그간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