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단독주택인 경우 1개소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이다.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 차고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는 2019년 7월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으로 사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부터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다.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주차면 1149면을 조성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9억원을 들여 1300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
도는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택에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 준공된 지 20년이상된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들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도는 담장 철거 시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사업지 내 담장 외에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가 필요한 경우 1㎡ 당 20만원,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 도민들의 실제 공사비 부담 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부터 추진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 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행정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 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차고지가 설치될 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행정시 부서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