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가게에 차고지 만드세요” 제주도 지원 늘린다

입력 2020-12-21 17:25 수정 2020-12-21 17:28
행정의 지원을 받아 자기 차고지를 조성한 사례.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단독주택인 경우 1개소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이다.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 차고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는 2019년 7월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으로 사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부터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다.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주차면 1149면을 조성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9억원을 들여 1300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

도는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택에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 준공된 지 20년이상된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들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도는 담장 철거 시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사업지 내 담장 외에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가 필요한 경우 1㎡ 당 20만원,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 도민들의 실제 공사비 부담 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부터 추진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 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행정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 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차고지가 설치될 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행정시 부서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