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사건처리 검토”… 수사종결권 논란도

입력 2020-12-21 17:0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당시 사건처리가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나섰다. 운전자 폭행에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 판례를 모두 조사해 이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야 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면서 뒤늦게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내 전문인력들을 중심으로 운전자 폭행사건 판례 전수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운행 중’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기도 하고, 특가법을 적용하기도 하는 만큼 판례를 통해 이 차관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지난달 6일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운전자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튿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냈고, 담당 경찰은 12일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지낸 이 차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를 받고 폭행이 일어난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점, 가해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점 등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았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현직 변호사라는 신분을 확인한 뒤에 일단 귀가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 등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판례 등을 들어 법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박 의원 등은 “특권층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