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친부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구씨 유족들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씨 친부는 아들 호인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반발한 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또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