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

입력 2020-12-21 15:21 수정 2020-12-21 15:34

외국계 은행 등에서 빌린 600억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은이 쌍용차에 대출한 900억원의 만기도 이날 돌아온다. 산은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