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중구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자 북구가 들썩

입력 2020-12-21 14:57 수정 2020-12-21 14:58
울산의 남구· 중구지역이 지난 17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인접하면서도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21일 울산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남구 중구지역 아파트 매수세가 줄었다.

울산지역 아파트 1등을 달리고 있는 울산 남구 문수로 아이파크 2차의 경우 84.94㎡가 올 초 6억원대에서 최근 거래금액이 12억원까지 오른 이후 현재 매도호가는 13억원다. 높아진 매도 호가 때문에 실제 거래는 없다.

매수자들은 규제 지역 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해 눈치 보며 관망하고 있다.

반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울산 북구와 동구까지 외지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신도시인 송정지구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가격상승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의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동구와 북구지역 신규 아파트 실소유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자가 계약금을 두 배 물어주고라도 계약을 깨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북구 송정지구의 경우 A아파트 84.94㎡의 경우 올 초에는 4억원 초반에서 최근 6억5000만원까지 평균 2억원 가령 올랐다. 현재 매도호가는 8억원대를 넘어섰다. 송정지구 B 아파트도 84㎡의 매도호가도 최고 7억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울산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로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만, 유동성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하면 규제만으로 아파트값을 잡기에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