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가 유지된다.
서 권한대행은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