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8일까지 연장

입력 2020-12-21 13:41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 충남 당진시가 28일까지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세가 감소할 여지가 보이지만,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28일 자정까지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진은 21일 현재까지 총 12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12일 나음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9일 간 총 9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부 시설은 일방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설은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김 시장은 “그동안 지역 내 확진사례와 확진자의 이동경로, 방역지침, 영업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를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했다”며 “누구보다 큰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계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시민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더욱 점검을 강화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지침위반이 적발 될 경우 바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수칙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콜라텍은 상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은 물·무알콜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섭취가 금지된다. 운영 중단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카페는 24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밖에 결혼식장에서는 예식홀 당 50명 미만, 장례식장은 개별 빈소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이 시행된다.

김 시장은 “학교·노인복지센터·관공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는 현재 상황을 지역감염 확산의 지속으로 판단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격리 중 가족 간 감염사례가 있는 만큼 자가격리 중인 724명은 독립공간에서 생활하기·손 자주 씻기·물품 구분 사용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