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인증서와 같은 민간인증서(민간전자서명)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민신문고도 민간전자서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삼성전자, 카카오 등 전자서명 사업자 9개사와 공공 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다.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 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생겼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할 공공 웹사이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 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 분야 전반으로 민간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