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관련 판례 분석 중”

입력 2020-12-21 12:32 수정 2020-12-21 13:09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련 판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례는 진짜 개별 사건마다 다 다르다”며 “이번 (이용구 차관)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차관 사건) 관련 경찰서 과장이나 서장이 사법시험 출신”이라며 “그분들도 법조인인데 다른 법조인들이 ‘(해당 사건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던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계받은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보고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고,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당시 순간을 담은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차관의 사건을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본 것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받게 되고, 여기엔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