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노래연습장…경찰에 덜미

입력 2020-12-21 11:00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소가 단속됐다. 연제경찰서 제공

부산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자, 단속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영업하던 노래연습장 등이 급습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5단계 거리 두기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지난 15일 0시부터 2주간 영업을 하면 안된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대상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유흥주점 등 747곳을 점검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 3곳을 단속했다.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인근 노래연습장이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119 구급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소가 단속됐다. 연제경찰서 제공

또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쯤 연산로터리 인근 지하 1층 유흥주점이 영업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연제서 풍속팀에 적발됐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9시20분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에도 계속 영업 중이던 북구 구포동의 한 피시방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해서 지자체 등과 협업해 무허가업소, 비밀영업, 영업시간 제한 위반업소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