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연구발표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등학생인 김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씨가 당시 ‘연구 수행 및 분석·결과 작성을 직접 했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도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해 나 전 의원의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초 처분했다.
다만 김씨의 제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이날 입대한 김씨는 군 복무 중 4저자 관련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