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금지 조치 어기고 나가더니 코로나19 감염

입력 2020-12-21 10:37
지난 2월 제주대병원 출입구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도내 발생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다리 부상으로 제주대병원 62병동에 입원 중인 A씨가 20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입원한 환자로, 병원 측의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동 바깥 흡연실에서 B씨와 만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제주시 소재 7080라이브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A씨가 지내던 병동은 보호자가 머물 수 없어 가족 간 추가 감염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제주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C씨도 2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인 제주시 소재 한라사우나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D씨의 딸로 자가격리 도중 출산이 임박하자 지난 18일 입원해 20일 출산했다.

C씨는 출산 이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양성 반응을 보였다.

입원 당시 C씨가 사전에 자가격리 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병원 측은 의료진 전원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입원자 2명이 확진된 20일 오후 긴급 안내 방송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