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 관계 부처 등은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점은 성탄절(12월 25일) 전날인 24일 0시부터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지난 19일 서울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73명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날 중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지사는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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