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 검사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 공공복리 등 3대 쟁점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재판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의 판시를 인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항고한 상태라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인정한 재판부의 논리에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무배제가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는 법원의 판단이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이번 재판은 이미 마무리된 징계위 처분 이후 열리는 것인 만큼 징계위 절차가 합당했는지도 쟁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이 지속해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루는 본안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결정적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이전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의결이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침해도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전날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직무배제 심리 당시 재판부가 ‘윤 총장의 부재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업무수행 혼란’ 등도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본 것은 법무부 측으로서는 부담이다.
대법원 판례가 ‘위협받는 공공복리’를 “처분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소명할 책임을 행정청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판세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