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금지 무시한 제주대병원 환자 확진…코호트 격리

입력 2020-12-21 04:52 수정 2020-12-21 09:53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제주대병원에서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제주대병원 정형외과 병동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앞서 제주대병원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62병동에 지난 16일 입원한 A씨가 병원 측의 외부인 면회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동 바깥 흡연실에서 B씨와 만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도내 203번 확진자인 B씨는 제주시 용담3동 7080라이브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242번 확진자가 된 A씨는 평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의료진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242번 확진자가 머물던 병동은 환자 가족 등 보호자가 머물 수 없어 가족 간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입원해 출산한 C씨가 이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제주시 일도1동 한라 사우나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D씨의 딸로 자가격리 중 출산이 임박하자 입원했다.

다만 병원은 C씨가 사전에 자가격리 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출산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충분히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입원자 2명이 확진된 이날 오후 긴급 안내방송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특히 도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대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격리 병동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등 방역 당국의 전수조사 대상자 56명이 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