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손바닥으로 폭행한 방과후 강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0일, 같은 해 12월 13일과 20일에 방과후 강사로 일하던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육정보실에서 B군의 머리와 팔, 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 이유는 사소했다. A씨는 B군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치고, 컴퓨터 앱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등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과 달리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 관계나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강사로서 아동을 돌보고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