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찬반 팽팽…2021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보유기간 따라 세율 차등, ISA 활용 등 거론
부작용 우려 여전해 정부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
내년 주식 장기보유 혜택이 검토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작용 때문에 난색을 보였는데, 단기투자 과열 등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전히 우려가 팽배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17일 ‘2021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식 일정 기간 보유시 세제 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는 기존 태도를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과 정치권 등의 주식 장기보유 혜택 요구에 반대했었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장기투자를 우대할 경우 자본 동결 효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자칫하면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오는 2023년 도입될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누진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20%, 25%로 세율이 2단계 밖에 안되는 탓에 장기보유 혜택 필요성이 적을 수 있다. 아울러 기본공제 또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해외도 장기보유 혜택 제도가 많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영국, 독일 등은 2008~2009년 단일세율을 도입하면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했다. 미국은 유일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을 하는데, 이는 장기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만 세금을 더 과중하는 ‘불이익’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정부 내부의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분위기를 고려해 최종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는 벌써 여당을 중심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 기간별로 양도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주주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5~25%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21 경제정책방향 논의 때 주식 장기보유 혜택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필요성과 해외 사례 등을 모두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세율 차등화보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계좌(ISA)를 활용해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장 주식도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다.
여당에서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형 ISA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