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공개 반발하자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은 할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승준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더는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유승준은 19일 유튜브 채널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내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19년 전에 활동했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 등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촛불시위 등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