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고 인증샷 보내라”…투표 강요 조폭 벌금 100만원

입력 2020-12-20 15:34
사진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함. 연합뉴스

특정 정치인에게 투표한 인증사진을 동료에게 요구한 조직폭력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찍은 인증샷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기소된 포항 지역 조직폭력배 A씨(19)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4월 총선 당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조직원 B씨로부터 “내가 모 후보를 지지하는데 사전 투표 인증샷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후배 6명을 초대해 “금요일, 토요일 중 하루를 택해 사전투표를 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 정당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 이에 대한 진술이나 표시를 강요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상당수 선거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지지 후보가 낙선해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