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통로, 뒷문 영업, 도우미까지…“친구 모임” 변명도

입력 2020-12-20 15:12
영업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20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벌인 야간 긴급 합동 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 등 총 35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1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 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중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영등포구 소재 ‘○○노래’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영업을 이어왔다. 총 23명이 내부의 4개 룸에서 술을 마시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 중에는 여성 도우미 5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업소들은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 통로를 두고, 집합 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저녁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다.

영업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플라이 ○포트’는 일반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문 배달만 허용되지만, 오후 10시쯤에도 문을 연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수사관들이 내부에 들이닥치자 영업주는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이며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마포구의 ‘겜블링○○스’ 업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게임 장소만 제공되는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수의 청년들이 밀폐된 지하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자유 업종이라 하더라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을 막고자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기소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