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과거보다 위법행위를 하기 어려워 진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강 전 재판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선임한 전문심리위원단 3인 중 한 명이다. 특검 측은 홍순탁 회계사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김경수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했다.
다른 두 사람이 각각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강 전 재판관어어서 그의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운영이 잘 되는지 여부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로 법조계에서는 ‘헌법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지난 18일 법원이 공개한 전문심리위원단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강 전 재판관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준법감시위) 조직이 강화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최고경영진이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준법감시위에 대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등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 사건 관여 임원의 직무 배제 권고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단 “합병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 모습도 보였다”면서 “사건 특성상 적극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재판관은 또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효과적인 의제 선정’이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와 관련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강 전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등의 한계와 관련한 3개 항목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의뢰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나, 현재로선 미비점이 보완될 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위 활동에 대해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 평가를 하며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달 21일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고, 이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