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법원도 불똥…“수감자들 출석” 비상

입력 2020-12-20 14:03 수정 2020-12-20 14:06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법원에도 퍼졌다. 동부구치소 수감자가 재판에 다수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재판에 참석한 법관과 직원 등도 검사를 받는 등 비상이 걸렸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확인되기 전인 지난 8~18일(15일은 제외) 이 법원에서 열린 형사 법정에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들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아직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으나 해당 기간 재판에 참석한 법관·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전날 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법정에 출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정동 전체를 소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8일 2400여명의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사에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송파구 거주 고등학생이 지난달 27일 처음 확진된 뒤 가족이 감염됐고, 이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재소자와 이들의 가족·지인 등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