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20일 권 후보자가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외교 공무상 출장으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입국 당시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29일 권 후보자의 UAE 출장 자료 등을 토대로 권 후보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장이었던 권 후보자는 29일 오후 귀국해 자가격리 의무에 따라 12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12일 오전 9시 서울에서 열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했다.
이를 두고 보건 당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가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UAE 출장은 외교 공무상 출장으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입국 시 진단검사 및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권 후보자는 입국 전 공무상 사유로 격리 면제를 신청했고 입국 당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면제 허가를 받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격리 면제 기간 사전에 제출하나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했다”며 “(조 의원이) 지적한 해당 행사도 활동계획서상 사전 신고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대응지침에 따르면 공무로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은 격리 면제서나 공무 출장명령서 등을 소지하고 입국 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모바일 자가진단앱으로 증상 유무를 입력하면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된다. 권 후보자는 매일 능동감시 등을 시행했다고 인사청문준비단은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