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시는 부동산 안정 대책 일환으로 지난 10~11월 부동산 실거래 1만313건을 조사한 결과 의심 거래 63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난달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월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해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의심거래를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현장 합동 기획조사를 펼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 거래 3건,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간 거래 126건,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의심 거래 13건,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신고 취소 493건 등이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150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북구 36건이었다.
남구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952건으로 전체 남구 실거래 2921건의 33%를 차지했다.
남구에서는 최근 30평대 아파트가 10억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중구가 3576건 중 444건(12.4%)이 외지인 거래였다. 남구와 중구는 최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동구의 한 아파트는 대부분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000여만원 정도에서 분양권 거래(467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 5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돼 분양권 다운 거래가 의심된다.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가 55%로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납하는 불법 방식이라 결국 대부분이 분양권 거래금액을 낮춘 일명 다운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거래건수 중 337건, 약 72%가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분양권 거래를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고강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한 업소에서 10여건 이상 분양권 매물을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매물을 확보해 놓고, 실거래 신고는 전매 제한 이후로 하는 불법 전매 가능성 매우 높다.
울산시는 신규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해제되는 남구 A아파트(2020년 12월 23일 이후), B아파트(2021년 2월 28일 이후), 중구 C아파트(2021년 4월 8일 이후) 분양권 실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훈 울산시 도시창조국장은 “이번 기회로 외지인 투기 세력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한 지역 투기 세력까지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부동산 의심 거래 639건 국세청 통보
입력 2020-12-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