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서를 조작해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한 입국 외국인의 강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등은 해당 외국인에게 본국 송환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난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 강화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게 출국 전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현재 방역 강화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다. 하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위변조 확인서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한 외국인 43명 중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각각 입국한 외국인이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2건도 위변조됐었다. 우즈베키스탄 내 확인서 발급 기관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일부 지정해지됐다.
이 의원은 “법을 어기고 입국한 외국인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들을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현재 과부하 상태에 있는 국내 방역 자원과 의료인력의 낭비를 막고 정식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내년 1월 중 상정되리라 보고, 내년 1분기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행 시점이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최종윤 황운하 이상헌 강병원 김수흥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서범수 의원이 참여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