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친딸 추행, 음란물 보여준 아빠…법정구속 피했다

입력 2020-12-20 10:39 수정 2020-12-20 10:52
국민일보 DB

초등학생 친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가장 역할을 하려 한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피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둘째 딸인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8살에 불과했다. 또 2019년엔 B양을 네 차례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C씨가 자신을 음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B양이 자신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띤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가정폭력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에게도 화를 낼까 봐 두려워 얘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추행 상황을 언급하며 “아빠만 좋지 나는 좋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장 역할을 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옳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