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 포상

입력 2020-12-20 08:49

경기도가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이 단체의 대표 아들 통장으로 버젓이 빼돌리거나 대형 상업시설 방제팀이 화재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소방 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제보자 A씨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B협회 C지회 사무실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며, 매일 텅텅 비어 있고 거의 불이 꺼져 있다”는 내용을 경기도에 제보했다.

제보 확인에 나선 경기도는 이 장애인단체 대표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아들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전액인 2018만원을 환수토록 하고 대표는 벌금 처분을 내렸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신고내용의 공익성이 크고 보조금 수령 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해 A씨에게 포상금 3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자 D씨는 3만3000㎡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 방재팀이 화재수신기를 임의조작해 소방 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신고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며 D씨에게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해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대기배출시설 불법운영 및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행위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2021년에도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총 1011건의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했으며, 4차례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157건 9021만원 규모의 보·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