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을지, 직무에 복귀할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로 결정됐다.
윤 총장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법원이 판단을 서두를 경우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1월 인사 시에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정직 처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은 대부분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어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 형량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내년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집행정지 사건 심리부터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징계 주체의 재량권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 등이 위법했고 징계 사유 또한 정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 등이 적법했고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돌입하면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으나 양측은 대립 프레임을 경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며 청와대 책임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물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맞섰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