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둘러싼 1심 선고 공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 교수 측은 15개에 달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다투고 있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입시비리 혐의는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사모펀드 의혹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증거인멸은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다.
가장 주목받은 정 교수의 혐의는 입시비리다. 처벌의 경중을 떠나 현 정권이 내세운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자녀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인턴 경력 등은 수치로 정량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영역이라 허위성을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과거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의 직인 파일을 스캔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려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컴퓨터에 능숙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인턴 경력을 부풀린 게 위조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인턴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활동 시간을 다소 부풀리거나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을 위조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재판 과정에서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주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이자 명목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차명 투자에 나섰다고 봤으나 정 교수 측은 투자가 아닌 단순한 대여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씨에게 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으나 정 교수 측은 호재성 정보가 아니어서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미용사 명의의 계좌로 불법 투자를 했다는 혐의에 관해 정 교수 측은 미용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놓고 재판 과정에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들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자료를 위조·인멸하도록 한 혐의에서 정 교수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에게 PC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 정 교수는 PC를 가져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증거를 공동으로 은닉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 교수가 공동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과 별개로 검찰의 위법적인 증거 수집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반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