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퇴 촉구·고발

입력 2020-12-19 16:38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폭행죄로 판단해 내사종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도.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 측은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우고 이 차관을 깨운 행위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경찰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정차 후 폭행이기 때문에 이 차관이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세련은 또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도 이 차관과 법무부 비판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라면서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 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 합의되었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며 비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