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님, 고객님께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최근 한 식당에 붙은 대형 현수막 사진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현수막에는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 면제합니다. 앞으로도 쭉 설렁탕, 굴국밥, 소고기국밥을 5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식당 임대료를 면제해준 임대인(건물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사연에 ‘착한 건물주에 착한 임차인’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수막을 부착한 주인공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유민수(66)씨다. 유씨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손님이 줄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꼈다.
이에 유씨는 건물주 A씨에게 먼저 연락해 “어려울 때 형편을 봐주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꼭 두 배로 보답하겠다”며 임대료 면제를 요청했다. 평소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유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A씨가 이달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다. A씨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3월에도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내가 문을 닫고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며 농담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A씨가 웃으면서 ‘네 맘대로 해라’고 하더라. 임대료를 면제해줬다”고 사연을 전했다.
유씨는 A씨와의 이같은 믿음 덕에 식당 직원 10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월급도 줄이지 않았다. 유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야간 조 직원 3명에 음식 교육을 하는 식으로 식당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를 준비하자는 취지였다.
유씨의 식당 주메뉴는 소고기 보신탕과 옛날 불고기다. 현재 그는 설렁탕과 굴국밥을 각각 5000원에 팔며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그는 올해 8월에는 자신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자가격리 사실을 SNS를 통해 먼저 알리기도 했다.
유씨는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만 알려지면 주변이 다 피해를 보게 돼 먼저 알렸다. 이게 고객에게 신뢰를 주면서 전화위복이 됐다”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가게라며 더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