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대란’ 현실화에 정부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

입력 2020-12-19 14:37 수정 2020-12-19 14:46
지난 17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임시병상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 명령을 내린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일종의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중수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을 포함한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여기에다 병상 부족 사태로 입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체계 과부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에선 병상 대란으로 인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9명 증가한 275명을 기록했다.

이에 방역 당국이 ‘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주장했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병상 동원이 이뤄진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