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풀려나 귀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과 2018년 또 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4월 초 집무실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 비슷한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장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 사회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