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이 여성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충주교육지원청은 충주 A초등학교 6학년 B군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충주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는 B군을 학폭위에 회부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A초등학교 교실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발언은 지난 10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심의했으며 폭력 건은 앞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B군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심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앞서 뉴스1의 보도에서 B군은 여교사 C씨에게 SNS로 야동을 수시로 보내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지속해서 C씨를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평소 B군의 행동을 곁에서 지켜본 다른 반 교사가 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나 교사나 누구든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치책을 요구하면서 학생 행동이 범죄 수준이라면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행은 2015년 0건에서 2018년 13건으로 증가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