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28일로 연기…추천위 결원 채우기로

입력 2020-12-18 16:56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28일 한 차례 더 추가회의를 갖기로 했다. 당초 추천위는 18일 5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추천위 구성 요건에서 시비가 일었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데 노력한다는 점에서 추가 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직후 기자들에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 충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위원 모두 원만히 후보를 추천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28일까지 국민의힘이 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6인 체제 현 상태로 심사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최종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또 석동현, 한명관 공수처장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임 변호사가 추천 위원에서 사퇴했기에 추천위 회의 구성 요건이 안 된다”며 “7명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6조 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