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정보 알고 주식 매도’ 신라젠 임원, 1심 무죄

입력 2020-12-18 15:53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소속 기업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신라젠 전 전무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 펙사벡의 중간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가)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신라젠의 면역 항암치료제 펙사백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주를 88억원 상당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4월쯤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파악했다. 신라젠이 임상 중단을 발표한 시점은 그해 8월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