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시켜라” 갓난아기 던진 산모 방조한 친부 집유

입력 2020-12-18 15:30
국민일보DB

산모가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조한 아기의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45분부터 11시45분 사이 B씨(23)가 광주 남구의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전 B씨에게 ‘유산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직전 B씨와 통화하면서도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건물 난간으로 떨어졌고 결국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1심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