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이틀만에 모습 드러낸 윤석열…반려견과 산책

입력 2020-12-18 15:21 수정 2020-12-18 15:25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처분 이틀만에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반려견인 진돗개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했다. 윤 총장은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사라졌다.


2012년 결혼한 윤 총장은 유기견 2마리, 유기묘 3마리, 일반 반려견 2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날 데리고 나온 이 진돗개의 이름은 ‘토리’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이름이 같다. 윤 총장이 키우는 또 다른 유기견 나래는 약 1년 전부터 유기견협회로부터 입양하여 키우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첫날이었던 지난 17일엔 자택에 머물며 특별변호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자택에 머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이날 회갑일을 맞아 자택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며 “퇴임 후 강아지 세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과 개업이 불가능하다. 법에 제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대법관 등이 퇴직하면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