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2TV와 SBS가 올해 재허가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기준 점수에 미달했지만 조건부 재허가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KBS 1TV와 문화방송(MBC)도 4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4년의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중점 대상이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KBS2TV와 SBS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647.13점과 641.55점을 각각 받았다. 650점 미만은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한다. 조건부 재허가를 받으면 기간은 3년이 부여된다.
KBS 1TV(686.37점)와 MBC(683.04점)를 비롯한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EBS(713.65점)가 유일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KBS 2TV와 SBS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KBS는 청문 과정에서 방통위에 “1TV와 2TV, 지역방송 등의 상황까지 고려해 재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맞춰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BS는 방통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의 재허가 기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사 다른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4년)과의 일치 요청을 해 4년을 받았다.
앞서 2017년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에선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650점 미만을 받으면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었다.
방통위는 이날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각각 일부 조건을 달아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 4월20일에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조선방송(TV조선)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채널A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
지난달 27일에는 또 다른 종편채널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JTBC가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 JTBC는 5년 재승인을 받았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