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A씨(36)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친모 B씨(28)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이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 자국 등 증거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으로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A씨와 B씨 모두 아동 폭행과 관련된 전과가 없고 B씨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해, 임신 등으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C양(9)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C양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C양은 눈이 멍들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심한 상처가 있었다. 또 손톱 일부가 빠져있기도 했고 머리에는 찢어져 피가 흐른 자국이 남았다.
C양 진술에 따르면 부모는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C양의 몸 일부를 지지는 학대를 해왔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했으며 쇠막대기를 이용해 C양의 온몸을 때렸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근 뒤 테라스에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C양은 그날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