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직 2개월’ 윤석열, 22일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0-12-18 14:34 수정 2020-12-18 14:42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심문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로 정했다.

재판장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뒤 2002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다. 행정 12부는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6일 새벽 18시간에 이르는 징계위 회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20분쯤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빠른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으나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