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나쁜 손’ 오거돈, 다른 피해여성 턱도 만졌다

입력 2020-12-18 14:08
18일 오전 마스크와 모자를 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무실 성추행으로 시장직을 내려놓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다른 피해 여성의 턱을 만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졌던 직권남용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중 1건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다. 나머지 하나는 이에 앞서 일어난 또다른 직원 성추행으로 추정된다. 최 변호사는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밝혔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면 강제추행 미수나 강제추행치상죄가 포함돼 총 혐의는 4개로 늘어날 수 있다.


혐의에 대한 오 전 시장은 어떤 입장인가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오 전시장은 시민들이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 측에서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 전 시장은 심문이 끝난 뒤 부산 구치소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 때까지 이 곳에서 대기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