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한 폭행에 의식불명…학폭 가해자 구속 연장

입력 2020-12-18 11:27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인천지검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된 A군(16) 등 고교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은 28일까지 늘어났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B군(16)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링’이란 복싱 등에서 실제 경기 형식을 취한 연습을 의미한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15일 올라온 해당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B군은 현재 외상성 경막하출혈, 간대성 발작, 앞니 4개 골절이란 진단명을 받고 중환자실에 15일째 누워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A군 등 2명은 B군이 기절했음을 인지했지만 119를 부르지 않고 기절한 B군을 그대로 두고 놀다가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차가운 바닥에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 글은 이날 오전 현재 누리꾼 28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