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 기로에 선 오거돈…또 다른 강제추행?

입력 2020-12-18 08:18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이 재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엔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시청 직원의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인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를 공보자료로 발표하면서 죄명을 ‘강제추행 등’으로 밝혔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에서 기존 강제 성추행 외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근처에서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시도한 혐의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번 영장 재청구엔 집무실 직원 성추행 말고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혐의 입증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추가 범행과 관련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다. 오 전 시장은 유튜브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장재청구 때 무고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각에선 영장 재청구 배경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 전 시장은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사퇴는 4·15총선 이후인 같은 달 23일 이뤄졌다.

이같은 사퇴 시점에 대해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총선 이후 사퇴한 것으로 보고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

지난 8월 25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을 비롯해 부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로인해 법조계에선 무혐의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검차링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30분에 이뤄진다. 이후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