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만 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시간은 밤 9시20분이다. 늦은 밤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한 것은 업무에 신속히 복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48분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날)밤 9시20분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처분 취소 소송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을 거론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2차 심의 때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것을 뜻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으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에 대해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만큼 수사 전 단계인 감찰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것”이라며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의 큰 차질 우려, 1월 인사 때 관련 수사팀의 공중분해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시한 논리와 같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사실상 해임 등 중징계와 효과가 같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업부에 신속히 복귀하기 위해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했을 때도 하루 뒤인 25일 밤 전자소송을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법원이 지난 1일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총작직에 복귀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본안소송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