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판사는 남의 명의로 은행 3곳에서 16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죄(사기)와 관련, A씨(27·여·일용직·인천 십정동)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2017년 4월 19일 고교 후배에게 여행을 가자고 속인 뒤 여행을 가기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사본, 고교졸업증명서,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가로채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 은행 3곳에서 총 16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해자가 대출기관에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해 은행에서 이를 인정한 점과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고교후배 명의 은행 3곳 대출받은 20대女 집유
입력 2020-12-17 22:47